유로화로 바뀌기 전 이탈리아 1천 리라짜리 지폐에 새겨졌던 인물,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아동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
이렇게 지폐에 새겨질 만큼 위대한 교육자 몬테소리가 정작 자기 아들은 남의 집으로 입양 보냈다는 걸 아십니까.
사실, 그녀는 미혼모였습니다. 19세기 보수적인 당시 사회에선 미혼모는 그저 죄인이었죠. 아이 역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몬테소리는 아들을 입양 보냈고,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야 했지요.
몬테소리의 사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선 그렇죠. 하지만, 우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 18년 만에 출생신고를 한 소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이 아닌 동거 관계였기에 출생신고를 못한거죠.
우리나라 출생등록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고의로, 혹은 어떤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법적으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거죠.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간염과 소아마비 같은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있지만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놔두어도 부모는 크게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등록을 부모가 아닌,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하는거죠.
우리도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하자고들 하는데, 정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국 영역에 있는 모든 국적의 사람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낙태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생명으로 한 사회의 일원이 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단순히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건지, 국가가 그 권리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건지, 이젠 정부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지폐에 새겨질 만큼 위대한 교육자 몬테소리가 정작 자기 아들은 남의 집으로 입양 보냈다는 걸 아십니까.
사실, 그녀는 미혼모였습니다. 19세기 보수적인 당시 사회에선 미혼모는 그저 죄인이었죠. 아이 역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몬테소리는 아들을 입양 보냈고,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야 했지요.
몬테소리의 사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선 그렇죠. 하지만, 우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 18년 만에 출생신고를 한 소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이 아닌 동거 관계였기에 출생신고를 못한거죠.
우리나라 출생등록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고의로, 혹은 어떤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법적으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거죠.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간염과 소아마비 같은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있지만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놔두어도 부모는 크게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등록을 부모가 아닌,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하는거죠.
우리도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하자고들 하는데, 정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국 영역에 있는 모든 국적의 사람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낙태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생명으로 한 사회의 일원이 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단순히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건지, 국가가 그 권리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건지, 이젠 정부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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