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다치게 하고, 10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숨지게 한 손 모씨(34·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손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 A씨(33)의 전처가 낳은 B양(9·여) 가슴을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로부터 밀쳐진 B양은 화장실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의식을 잃었다. 손씨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는 B양을 방으로 옮겼지만,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0시간동안 방치했다. 심지어 B양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해 "아이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찰이나 119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B양의 아버지 A씨는 14일 오후 6시53분께 퇴근해 숨져 있는 딸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발견 당시 B양의 몸에서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으며,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머리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손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자꾸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다"면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진술 당시 손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B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손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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