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김진태, '박전대통령 호위무사' 노릇"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면 법사위 간사 자리부터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기록물이 삭제·폐기·무단반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에 각종 기록을 온전히 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농단이 자행된 청와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증거가 될 기록물을 누가 먼저 손대겠다는 것인가"라며 "기록물을 온전히 보관해야 청와대도 범죄 증거인멸 혐의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나서면 15년 범위에서 열람이 제한돼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검찰은 청와대를 즉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면 법사위 간사 자리부터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기록물이 삭제·폐기·무단반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에 각종 기록을 온전히 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농단이 자행된 청와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증거가 될 기록물을 누가 먼저 손대겠다는 것인가"라며 "기록물을 온전히 보관해야 청와대도 범죄 증거인멸 혐의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나서면 15년 범위에서 열람이 제한돼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검찰은 청와대를 즉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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