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왜 10일인가?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입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을,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13일인 점에선 10일을 각각 선고일로 유력하게 예상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9일의 경우 통보 시간이 촉박하고, 13일은 이 권한대행 퇴임식 일정 때문에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13일까지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것은 방향이 어느 쪽이든 재판관들의 판단이 무르익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8인 재판부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으나 선고 기일 지정과 함께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입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을,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13일인 점에선 10일을 각각 선고일로 유력하게 예상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9일의 경우 통보 시간이 촉박하고, 13일은 이 권한대행 퇴임식 일정 때문에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13일까지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것은 방향이 어느 쪽이든 재판관들의 판단이 무르익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8인 재판부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으나 선고 기일 지정과 함께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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