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64)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로부터 채용 및 광고 일감 관련 '독촉성 전화'를 받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차은택 씨(48·구속기소)의 KT 채용청탁 및 일감수주 혐의(직권남용·강요)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황 사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황 사장에게 여러 차례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빨리 하지 않으면 큰 일 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차씨 측근 이동수 씨(59)와 최씨 측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7) 부인 신혜성 씨의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각 전무 및 상무급으로 채용된 뒤 광고 담당 보직을 맡았고, KT가 최씨와 차씨가 세운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7건을 발주할 당시 담당자였다.
황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황 사장은 사유서에서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요구를 들어줬을 뿐 차씨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4시 황 사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KT 채용 당시엔 제가 광고계 '어른'이라 충분히 자격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모르는 그림이 뒤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씨 등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KT 일감을 수주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차씨가 일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51·필명 이인화)를 국회 청문회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추가기소한 사건을 이날 공 기각했다. 특검팀이 "국회 측이 류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한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류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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