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특사경에 적발된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한 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해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해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약 46억원을 편취해 형사입건됐다.
이와 함께 신용(체크)카드를 C사 사이트에 등록하고 자주 이용하는 10곳을 지정하면 그곳에서 사용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월간 최대 250 달러(약 28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이를 믿고 16만원을 내고 C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등록비) 5000만원 상당을 챙긴 2명도 검거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들의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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