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된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와도 원만히 합의됐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해 술집 직원과 지배인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순찰차 손잡이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와도 원만히 합의됐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해 술집 직원과 지배인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순찰차 손잡이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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