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을 유료회원으로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지난해 7월 12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1일~2017년 3월 3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지난 2일 접수돼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2월 28일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 나모씨(여·30대)는 지난해 8월 2일 이 회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80일 이용료로 270만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투자 결과 손실이 누적돼 같은 달 29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잔여대금 환급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이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소비자들은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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