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6일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을 돕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처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측은 개인회생 사건이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인가 결정까지 평균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법에 지난해 들어온 학자금대출 관련 개인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제출 서류 정형화 등으로 이용자들이 법률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