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중국이 발급하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중국 동포(조선족)와 브로커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55)와 B씨(41·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조선족 C씨(50)를 구속하고 D씨(42) 등 조선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C씨 등 조선족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6~7년 전 귀화한 조선족 출신으로 위조증명서 1장당 7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에게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조선족들은 모두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이들로 이 중에는 강도·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선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방문 취업비자(H-2)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영주비자(F-5)를 얻기 위해 A·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비자 심사과정에서 적발돼 모두 영주 비자를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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