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선 부산 공약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등 해양과 수산분야 관련 정부 기관들을 부산으로 집적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특별시로서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부산시는 해양산업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산 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19대 대선 부산 공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특별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부산해양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중앙행정기관의 해양·수산분야 국가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조직과 재정 등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립 △선박등록특구 지정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43개 조항으로 이뤄진 해양특별시 특별법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서 밝힌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에 이어 해양특별시 설립 추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역 자치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관세, 사법,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확보했고, 세종시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산이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면 내륙 첫 지역특화 분권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특별법 형태의 구체적인 법안의 뼈대도 마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해양산업 육성의 주체가 해수부 장관이 아닌 시장이 되는 등 부산시가 권한과 예산, 자치조직을 확보하도록 한 것에 분권과 자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