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72) 변호사가 연이어 헌법재판소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를 주장할 것이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국제적 심판 사건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에 선고하도록 맞춰서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절차를 과속·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를 지적하며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섞어찌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부를 겨냥해서는 "소추위원(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같은 김 변호사의 발언에 듣고 "언행을 조심해달라. (재판관이) 수석대변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 또는 3일로 미뤄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제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 출석 여부 확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날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확인을 미뤘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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