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지은 건 '혐의 소명' 부족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그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혐의로 우 전 수석이 기소된 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장악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압력으로 사실상 해임됐다는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특검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무경찰인 아들의 보직 이동을 위한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남은 기간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께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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