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제(21일) 오전 심문 이후 '마라톤 검토' 끝에 오늘(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비선 실세' 최순실 비호·묵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어제(21일) 오전 심문 이후 '마라톤 검토' 끝에 오늘(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비선 실세' 최순실 비호·묵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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