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16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되고 3주간 추가조사를 통해서 특검에서 자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추가증거를 확보했다.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의 (엄격한)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는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으로서는 큰 타격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대통령(65)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이미 수사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특검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관건은 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혐의에 대한 소명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그리고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새로운 업무수첩에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수첩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증거능력 효력 논란이 있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간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취재진이 "통화내역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의 공모관계에 단서로 보이는데 이 부회장의 혐의증명에도 쓰이나"고 질문하자 "관련 혐의 사실에 증거로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이 '삼성특검'이라 불리며 삼성 한 기업만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법 제 2조 7호를 보면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삼성특검이라면 삼성의 회계 부정, 비자금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오로지 뇌물제공만 수사한다는 점에서도 '삼성특검'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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