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다.
내용상으로는 이에 더해 특검이 청와대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 등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특검 측은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금지한) 결정이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돼도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된다. 이는 공법(公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입장이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받기로 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