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중인 이희진씨와 이씨의 동생을 사기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와 그의 동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년 동안 증권방송 등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 추가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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