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주민 53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문모(6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주민 53명을 속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인당 121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까지 차린 문씨는 "사업예정부지 40%의 지주 작업을 완료했다. 곧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무대행비는 모두 반환한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범행이 드러나자 도피했다.
그러나 도피 중에도 서울, 경기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고급 유흥주점 술값과 생활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