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5년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로부터 교비 횡령 등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심 총장을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78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에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검찰은 "심 총장이 교육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다고 밝혀져 구설에 올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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