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2009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주고 21억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박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의 전반적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는 정도여서 이를 연임 청탁이나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뉴스커뮤니케이션의 계약에 대해 "홍보컨설팅 업무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계약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동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 단장은 "박 대표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준 것만으로 남 전 사장이 20억 원대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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