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 때 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기소 때부터 해양경찰청(현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동료 잠수사의 사망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민간잠수사인 공씨에게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민간잠수사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수난구호 활동을 지휘하는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잠수사 이 모씨(사망당시 53)가 호흡 곤란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검찰은 공씨가 민간잠수사의 수색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전문 잠수자격증이 없는 이씨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고 보조 공기통을 메지 않은 채 잠수하게 했다고 보고 그해 8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작 당시 현장 지휘권을 가진 해경은 "민간잠수사를 추가 투입하라"며 사실상 동원령을 내리고 이씨 등을 현장에 급히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에야 공씨에게 '수난구호업무 종사 명령서'를 발급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해경 측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민간잠수사가 '독립적으로' 수색 작업을 했고 감독관 공씨에게 수색 책임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경력 40년 이상의 잠수사로 천안함을 인양했던 유성수중개발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구난업체 언딘 측 제의를 받고 2014년 4월 21일께부터 세월호 참사 현장에 합류해 언딘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배치 등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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