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주요 성립 요건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의성 여부에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됐던 '저서의 내용이 사실 적시이냐, 의견 표명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며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교수가 주장한 표현 및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 셈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하고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위안부 할머니 11명에게 고소를 당해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열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이고, 고소인측이 문제 삼은 내용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에 허용될 수 없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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