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 추가…늦어지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프랑스 대사를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신문하고,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신문 일정도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앞서 요청한 39명의 증인엔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39명 중 5명을 채택하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장수 주중대사 등 2명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 상태인 나머지 32명 중 헌재가 몇 명을 추가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프랑스 대사를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신문하고,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신문 일정도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앞서 요청한 39명의 증인엔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39명 중 5명을 채택하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장수 주중대사 등 2명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 상태인 나머지 32명 중 헌재가 몇 명을 추가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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