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자신의 업무수첩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진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수석의 업무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건 5회 공판을 열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해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진실 얘기"라며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두하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다"며 "그런데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선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득해 고심 끝에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거채택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해 "수첩에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상당히 부담이 됐다"면서 "이를 검찰에 말하고 반환을 진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업무수첩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안 전 수석과 최씨 측 변호인들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했다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걸 막고, 탄핵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맞서왔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압수했다면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첩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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