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김 모 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김씨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을 추행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신체접촉이라고 변명하고 학생들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학생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조사자가 잘못 질문한 부분은 직접 수정하기도 한 점을 보면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자 9명을 모두 2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들 진술에 따르면 그는 교장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의 교복 블라우스 단추가 풀린 것을 보고 직접 채워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슴 부위에 달린 이름표를 찌르는 식으로 가슴을 접촉하거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쓰다듬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24건의 추행 혐의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한 피해 학생이 "김씨가 다른 학교로 옮겨 가면 피해자가 늘어날까봐 걱정된다"며 가족들에게 상담한 후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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