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무원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약사회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놓고 단속 정보를 미리 공유한 것은 물론 이 공무원은 단속 일정이 당겨지자 바뀐 일정까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6급) A 씨(40)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넘겨받은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과 공유해 지자체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B 씨(52) 등 부산시약사회와 지역 임원 15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시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9월30일(금) 무자격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부산시 전역'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B 씨는 이런 정보를 각 지역 임원 14명과 SNS로 공유해 단속에 대비했다.
A 씨는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을 알아챈 부산시가 일정을 하루 앞당기자 이마저도 B 씨에게 유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거나 단속정보를 공유한 단체 대화방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와 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보건소 담당자와 약사회 임원 등이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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