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유형은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 등이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해당 공사장은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t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을 무단투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하고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해 하수흐름을 방해(하수도법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t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도 검출됐다.
특사경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은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으며,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눈속임하고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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