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9분 만에 끝났다. 박 대통령은 이미 불출석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예정대로 오는 5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증거조사를 위해 서면증거를 보완해달라는 당부만 전한 뒤 변론을 끝냈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은 이미 제출한 증거 목록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밝히고, 증인별로 신문 예상시간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경비를 강화하고 심판정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변론이 끝난 뒤 차례로 질서를 지켜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등을 대상으로 첫 증인신문을 하는 5일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1)씨 등의 신문이 예정된 10일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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