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비뚤어진 사고를 가졌다"고 질책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주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주씨는 올 4월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A(24·여)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잠든 A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4·여)씨와 모텔에 갔다가 B씨 나체를 촬영, 보관해오다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판사는 "주씨의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진에는 피해자들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지니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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