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박 의원은 공천을 준비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태윤 기자 / 5tae@mbn.co.kr ]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박 의원은 공천을 준비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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