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늘어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이 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얹어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건강검진 종별로 병원이 건당 2320원∼49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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