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정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총창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다 전화가 오면 '실장 전화다'라며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또 지난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씨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그와 같이 보고했다"며 "하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김 전 실장과 사전 논의 하에 서울중앙지검에 이러한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씨의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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