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3일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지방도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았는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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