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만희·이완영 의혹에 "국회 고발장 접수되면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검찰 특별수사 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그와 과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는 불승인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승인권자를 지목함으로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검은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현판식 이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청와대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의 압수수색에 나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최근 특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나 사전 정보수집을 한 데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준비 상황인 점과 수사 기밀 등의 이유로 일단 외부 장소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사전 접촉한 사람이 있으나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등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이 현판식 이후에도 외부 장소에서 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기밀 또는 기법의 문제이므로 그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어제 확보한 후 검토 중에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분석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없다"면서도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순실 씨 등의 첫 재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데 대해 "금일 진행되는 최순실 등 재판에 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검찰 특별수사 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그와 과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는 불승인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승인권자를 지목함으로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검은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현판식 이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청와대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의 압수수색에 나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최근 특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나 사전 정보수집을 한 데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준비 상황인 점과 수사 기밀 등의 이유로 일단 외부 장소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사전 접촉한 사람이 있으나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등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이 현판식 이후에도 외부 장소에서 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기밀 또는 기법의 문제이므로 그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어제 확보한 후 검토 중에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분석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없다"면서도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순실 씨 등의 첫 재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데 대해 "금일 진행되는 최순실 등 재판에 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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