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1.5%로 정해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사실상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있어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7%와 비교해 0.2%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법적으로 1.5% 인상이 가능하지만 내년에 대부분 대학 등록금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1.7%까지 인상이 가능했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단 2곳(광양보건대·한영신학대)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만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대학 입장에서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외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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