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다. 재판관회의는 12일에 이어 사흘 연속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간 쟁점 정리 업무를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권자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상 관례에 따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재판부에는 박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이 포함됐고, 헌재소장은 자신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준비절차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문제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이뤄져 헌재는 변론기일을 정해 공개변론을 하게 된다.
헌재는 16일까지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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