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1천여만원 가로챈 대학생…"유흥비 마련 목적"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현금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현금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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