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승무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2014년 1월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2개월 직후 A씨는 두 달 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어 A씨는 2014년 6월부터 3개월간은 둘째 아이의 출산 전후 휴가를, 그해 9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는 9개월의 육아휴직을 각각 냈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A씨는 1차 육아휴직 때 받은 두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월 치의 휴직급여를 달라고 동부지청에 신청했다. 동부지청은 이에 대해 “1차 육아휴직 종료일(2014년 1월)로부터 급여 청구 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며 소송을 냈다. 동부지청은 “청구 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동부지청이 A씨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우선 “청구 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건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허 판사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 기간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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