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5)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2)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를 부풀려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인 ‘산림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이씨 등은 토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양 거짓으로 꾸며 세금을 감면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 매매대금은 (과세 감면 대상인) 산림소득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계약서에는 임목(나무)의 구체적인 수량과 품종, 크기, 가치 등에 관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땅을 매입한 건설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34억 20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총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 씨는 38억 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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