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손목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1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입원실에 있던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했고 현 전 수석은 의료진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현 전 수석은 휠체어에 타고 링거를 꽂은 상태로 오전 10시 23분쯤 부산지법에 도착해 심문실로 향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 단서가 포착됐고 현 전 수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해 구인장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 씨(66·구속기소)에게서 수억원의 금품 외에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30일 현 전 수석이 이 씨로부터 수억원대의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0분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시내 한 호텔방에서 손목을 자해해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