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가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천만 원씩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1심에서는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1심에서는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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