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전 10시께 부산지검에 출석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에 도착해 “검찰에 사실대로 말하겠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두고 현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검찰은 먼저 현 전 수석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로비나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이 18대 국회의원 때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엘시티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영복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현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부산 사하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청와대에서 재직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난 2012년에서 청와대에 들어가기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한 달 가량 일한 것 외에는 공식 직함이 없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28일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이 회장을 1차 기소한 검찰이 곧바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함에 따라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다가 두 사람 간 의심스러운 뭉칫돈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다.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이 함께 골프를 친 내역, 현 전 수석이 유흥주점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와 명절마다 값비싼 선물을 받은 내역, 현 전 수석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로 현 전 수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전 수석이 전직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식 직함이 없는 기간에도 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회장과 연결고리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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