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초 북한에 동조한 혐의를 쓰고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당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재심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해 조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1년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 동조활동을 폈다는 혐의로 처형당한 조씨는 4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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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심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해 조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1년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 동조활동을 폈다는 혐의로 처형당한 조씨는 4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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