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이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처벌수위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시정명령 자체가 단순히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라는 행정지시일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비판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이하의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하도록 했으며,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신설한 항목"이라며 "모법인 의료법에서 위임한 처벌범위 자체가 '시정명령'이기에 처벌수위를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서울과 원주 등에서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의료법 개정작업에 나서 지난 5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