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희 기자, 검찰이 최순실 등 각종 범죄에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표현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세 사람의 공범이라고 본 건데요.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은 현직이라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장 기소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공모했다고 본 건가요?
【 기자 】
쉽게 말해 재단 설립, 그리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고요.
공무상 기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에도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공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여러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 등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3 】
그럼, 향후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박 대통령에 대해 특검 전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인데요.
오늘 공소장에는 기업들의 '부정청탁'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혐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이나 차은택 씨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관련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의견 발표를 봤다며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곧 오늘 수사결과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희 기자, 검찰이 최순실 등 각종 범죄에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표현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세 사람의 공범이라고 본 건데요.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은 현직이라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장 기소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공모했다고 본 건가요?
【 기자 】
쉽게 말해 재단 설립, 그리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고요.
공무상 기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에도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공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여러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 등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3 】
그럼, 향후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박 대통령에 대해 특검 전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인데요.
오늘 공소장에는 기업들의 '부정청탁'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혐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이나 차은택 씨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관련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의견 발표를 봤다며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곧 오늘 수사결과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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