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행 대한한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며 잡지로 승무원 얼굴을 때려 논란이 일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A씨는 회사가 사직을 강요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미지급 임금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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