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의 엉터리 안전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영화관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여가 생활장소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안전처는 전국 영화관 50곳(이중 15곳은 현장점검)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적 사항은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계획수립 25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 19건, 안전교육 3건 등이었다.
한 영화관은 피난유도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도등을 따라갈 경우 도로 상영관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 심지어 피난유도등을 설치하지도 않은 영화관도 있었다. 이밖에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방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이 관람객의 현 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방송되는 사례가 있었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불량인 사례 15건과 장애인과 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을 누락한 사례도 10건이 지적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의 출구 개수와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피난로를 관람객 수에 맞춰 설비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개시전에 한 번 만 하도록 한 재해대처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해 관객 수 변화와 같은 사정변경에 대응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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