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 유출 사고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오늘 오후 2시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크레인 측과 유조선 양쪽의 쌍방과실을 인정해 모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의 긴급생계비 등 558억원이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자치단체에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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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측과 유조선 양쪽의 쌍방과실을 인정해 모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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