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와 대표의 정보가 처음 공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3년간 공사대금을 밀려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그 업체 대표의 정보를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3년간 공사대금을 밀려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그 업체 대표의 정보를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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