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가능? 김현웅 "소환조사·압색 불가하나…" 여운 남긴 답변
김현웅 법무장관은 오늘(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면 제한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서면조사로)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역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를 한 적은 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는 전례가 없다"며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김현웅 법무장관은 오늘(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면 제한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서면조사로)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역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를 한 적은 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는 전례가 없다"며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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